피해 주민에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 1개월 감면

지난 7일 이승옥 군수가 도암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강진군 제공)

지난 7일 이승옥 군수가 도암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강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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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용수 기자] 전남 강진군이 이달 초 발생한 호우 피해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22일 지정됐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이 1개월 감면된다.


강진군은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사유 시설이 무너지며 총 6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 39개소의 호안블럭,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5개소가 토사로 덮이는 피해를 보았다. 이 중 대구천은 약 1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41동, 농경지 39㏊가 물에 잠기고 가축 1만5325마리가 피해를 보았다.


앞서 이승옥 군수는 수해 피해 발생 후 발 빠른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했다.


이승옥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피해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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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용수 기자 kys86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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