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홍보' 위주 전개
[광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단속 방지를 위해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단속 사전방송 등 계도 및 홍보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금지구역은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4만 원이지만, 소화전 주변(적색노면 표시)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2배인 8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5월 11일부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신청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인터넷 ▲시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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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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