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불공정 거래자 자본시장 참여 제한 검토
무자본 M&A 등 부정거래 징후 12개 기획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당국이 증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 참여를 제하는 제재수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4차회의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금지하거나 혐의 투자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선제적인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금감원에 1400여건, 거래소에는 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1건은 금감원이 조사 중이고, 거래소는 44건에 대해 시장감시에 활요하고 있다. 이 기간 테마주를 집중점검한 결과 189개 종목이 신규로 추가됐고, 511개 종목에 대해선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이 기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에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도 처리했고, 시장질서교란 행위자 9명에 대해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전환사채와 관련해 공시상 주요특징을 보이는 25개사 점검해 부정거래 징후가 발견된 12개 회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착수했다.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중 21개는 감리가 완료됐고, 9개사에 대한 감리가 진행중이다.
이 증선위원은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도 보였다"면서도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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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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