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간담회…청년정책 지원 법령정비 개선의견 청취

법제처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 정책 관련 현장 간담회를 하는 모습.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이강섭 법제처장.(사진제공=법제처)

법제처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 정책 관련 현장 간담회를 하는 모습.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이강섭 법제처장.(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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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해 청년 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는 고용정보원이 청년고용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의 어려움,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선 한시법으로 운영 중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청년고용 지원 정책을 지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별법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대학일자리센 등 청년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집행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 맞춤형 진로개발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고용 정보를 연계한 통계를 기관끼리 공동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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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은 "청년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올해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꾸준히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고, 개선이 필요한 법령들이 제때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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