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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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와플·샌드위치 메이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내부를 불소수지로 코팅한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의 총용출량(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내부의 판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ℓ)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5개 제품은 적게는 32㎎/ℓ, 많게는 154㎎/ℓ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납 용출량 등의 검사에선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에 따른 안전인증(KC) 마크와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기가 모두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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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KC 인증을 받았는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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