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소국경세 대응 늦추면 공멸…기본소득 탄소세 도입하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국경세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에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관세 형태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EU는 최근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등을 EU에 수출할 경우 3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며칠 전 EU는 '핏 포 55(Fit For 55)'를 통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 민주당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약 3992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입 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한 회계법인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1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따라서 "신속한 저탄소 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적극 대응을 조언했다.
또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며 "다만 탄소세 부과는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른다. 그러나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스위스가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한)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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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며 "시시각각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을 이재명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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