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소방본부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 및 수사에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소방공사 착공 신고 공사장 446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소방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소방본부는 앞서 올해 1분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및 무등록 소방시설 업체 도급계약 등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25곳(63%)을 적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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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호 경기소방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지난해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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