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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아들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생일파티를 연 학부모와 이날 참석한 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10일 광명의 한 자택에서 생일파티를 연 중학생 6명, 학부모 1명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다만 중학생 6명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학생들이 방역 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지역 내 초·중·고교에 위반사례, 교육 등을 협조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개인별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허위진술 등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방역 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검사비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방역 수칙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 잡아주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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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명시 보건소는 단독주택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식점, 학원 등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각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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