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 저축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2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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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20% 증액된다. 저축은행이 자산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20% 늘렸다.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또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에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별도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업권 사례 등을 고려해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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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된다.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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