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협의없이 사립교원 선발하면 인건비 안 준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학 비리에 대한 엄중대응 기조 유지와 함께 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평택 소재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사학법인이 경기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을 할 경우 재정결함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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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경기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교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며 교육청도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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