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불법점유’ 등 특별단속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 관내 주요 산림과 계곡 등지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내달 말까지 300여명의 기동반을 편성해 15개 시·군에 분포한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에서 불법점유,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막는데 초점을 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행위 및 상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불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관련법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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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면서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시켜 숲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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