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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놔야 한다는 박영수 전 특검의 주장에 법무부가 난색을 보였다.


법무부는 1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8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8항은 법령해석을 의뢰받은 사안이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이미 행해진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민원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대게·과메기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최근 그만뒀다.

김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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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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