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 문제 오류 불합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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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가운데 '정답 없음' 논란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해당 문제로 불합격 고배를 삼킨 응시자들은 구제 받을 길이 생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 등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시험주관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은 해당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 과목 A형 11번 문제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공단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적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를 정답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다른 번호를 정답으로 선택해 해당 문제에 대해 오답 처리됐고, 결국 이로 인해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험에서 불합격했다. 이에 A씨 등은 1번 지문 역시 맞는 설명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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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A씨 등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다"며 "이 문제의 하자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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