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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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박보미 판사는 이날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1시32분쯤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왜 살해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오후 2시24분께 심문을 마친 A씨는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피해자 B씨를 일하던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혈흔을 지운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경산으로 이동했다. 시신은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로 B씨 부인에게 2차례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의심한 부인이 15일 오전 실종신고를 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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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사과정에서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닌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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