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의료진으로부터 사지를 절단해야 한다는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오른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지절단 수술을 받은 박모씨가 경기 수원시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4년 7월 술에 농약을 섞어 마신 박씨는 구토, 경련 증상이 나타나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내원 당시 박씨는 고온과 불안정한 혈압으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혈압 유지를 위해 혈관수축제를 투여했으나, 박씨는 부작용으로 양 손과 발 부위 괴사가 진행됐다. 의료진은 결국 그해 8월 박씨의 사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박씨는 의료진 과실로 장애를 얻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의료진이 죽은 조직을 긁어내는 수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절단 수술을 시행한다는 설명이 없었고, 혈관수축제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액은 1억363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박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수술 내용이나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혈관수축제 사용에 관해선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박씨에게 투여한 혈관수축제가 사지허혈 괴사의 원인이 됐지만, 이는 혈압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사지허혈 괴사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소홀히 했따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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