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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4개월 합동감찰 ‘맹탕’ 논란… 발표 대책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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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페북에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 글 올려
임은정 ‘총장 경고’ 추진 감찰위원회에서 막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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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4개월 간 실시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두고 실익이 없는 ‘맹탕’ 감찰이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징계시효가 한참 지나 감찰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 자체도 무리였지만 감찰 결과 법무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개선책들마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감찰이 아니라는 박 장관의 공언과 달리 대검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총장 경고’를 내리려다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과 당시 수사팀 망신주기를 위한 감찰에 불과했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는 모해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감찰을 받아온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했다. 무혐의는 징계의 이유가 없을 때, 불문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10여년 전 한 전 총리 수사팀 소속 검사 중 현직에 남아있는 2명에 대한 감찰위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요청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사징계법상 징계 시효가 도과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효가 없는 ‘총장 경고’를 추진했지만 감찰위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는 것. 앞서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이 징계를 전제로 한 감찰이 아니라고 공언했는데, 다른 한편에선 해당 검사들을 망신주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셈이다.


전날 한 언론에서는 임 담당관이 지난해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할 때 ‘구속’을 언급하며 원하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소개하며 “이게 저들이 새로 만든 모범적 수사관행. 과연 개혁 검찰의 표상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임 담당관은 자신이 참고인을 조사하며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해당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 전 교수는 이번 감찰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지적한 사실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진 전 교수는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에게는 양수겹장의 카드였다”며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그러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문제가 된 재소자들의 증언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그는 “명분 없는 싸움이니 전패할 수밖에.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허위·과장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징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으나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마련한 수사관행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민원 건에 대해 임 담당관이 조사하던 중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이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라며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원칙 마련’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전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은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애초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었고 임 담당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거나 재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감찰부장이 총장의 승인 없이 주임검사를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


발표된 감찰 결과 중 ‘증인으로 출석할 참고인들을 100여회 이상 소환해 조사했다’는 것 역시 4명의 증인들을 짧게는 3~5개월, 길게는 9개월(최모씨)에 걸쳐 조사한 횟수를 합산한 것인 만큼 출정 횟수만으로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조사라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수사 실무자들의 얘기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가 참고인을 사전에 면담해야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검사의 증인 사전접촉 최소화’나 ‘사전면담 기록·보존’을 개선책으로 들고 나온 것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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