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긴급대책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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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난 14일 허성무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별 특별 점검 시행, 고위험시설 점검 강화, 유흥밀집 지역 특별 점검 등이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인센티브 적용 불가), 유흥시설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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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허성무 시장은 "긴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앞서 보고한 사항들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조치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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