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측정기 의무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부터 일정규모 이상 관급 공사에 미세먼지ㆍ소음 측정기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쾌적한 환경은 기본권..공사장 비산먼지ㆍ소음 측정기 의무화'라는 글을 통해 "인간이 만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와 도시 소음도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천㎡ 이상 공사장에 미세먼지ㆍ소음 측정기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민원 중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이 94%(전국 통계)를 차지해 환경권과 건강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소음 민원도 경기도의 소음ㆍ진동 민원 중 74%가 아파트 건축 관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진출입로 등에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5월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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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하루 속히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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