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소법 처벌 강화됐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 미약"
이상제 연구위원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제재와 처벌, 영업규제는 강화됐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실 회복 내지 피해 구제를 위한 수단은 아직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 주도형 금융소비자피해구제 유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는 소비자 피해에 금융당국이 개입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거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은 설득·권유, 승인, 강제·명령 등이다.
먼저 설득·권유는 금융당국이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설득·권유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검사 개시 여부 결정 또는 제재 조치·과태료 부과 수준 양정 시 자발적 피해구제 여부를 고려하는 절차가 확립돼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인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해 법원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현재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CA)이 활용하고 있다.
또 강제·명령은 피해구제 수단 중 가장 엄격한 형태다. 금융당국이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금융회사에 협상 참여나 자발적 피해구제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감독국이 소비자를 대표해 법원에 피해구제 명령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해당된다.
이 연구윈원은 "피해구제 명령은 과거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선언적 수준으로 반영되는데 그쳤고 시한부 제재 절차 중지나 명령 등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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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제대의 목적, 근본정신, 순기능, 실무 상 활용 방식 등을 참고해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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