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러" … 만취해 경찰 폭행한 60대 성당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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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천주교 신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의 한 성당 신부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노래방 업주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하라"고 만류하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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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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