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15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휴가철 교통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관광객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달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오는 10월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폭 증가했다.
제주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야간 불문 상시 단속 및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은 686건으로 전년 동기간 570건 대비 116건 증가(20.4%)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7건으로 전년 동기간 192건 대비 45건 감소(23.4%)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수욕장등 관광지 주변, 유흥·식당가, 대도로변 등 여러장소를 선정한 후 30분~1시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방법으로 예측 불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 중 매주 2회이상 제주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 걸쳐 불시 일제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전개할 방침이다.
강황수 청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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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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