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재판 방해하지 말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구속)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이날 이 의원 측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제출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되 7월 재판을 모두 취소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인) 8월11일까지 변론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게) 재판기일 변경을 요구하거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재차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2015∼2018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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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 박성귀 전 재무실장 등 6명도 이 재판에 회부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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