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유 기간 동종 범죄…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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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33)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상 향정)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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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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