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서울서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행보
성명서 발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권한 부여 하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8일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및 임시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허성무 시장은 특례시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허 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방 자치법 시행령 초안이 지난 6월 발표됐다.
특례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시 지정 기준과 절차 규정,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했다.
4개 특례시에서 그동안 발굴한 공통특례 사무에 관한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례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지방자치법 시행령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상임위원회별 핵심사무 개별입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힘을 모았다.
또한 특례시 권한 확보에 소극적인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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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 부처를 설득하고 특례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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