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사업' 참여 기업 부담금, 올해도 면제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팬데믹 장기화 어려움 해소 차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초연구사업 참여 기업의 현금 부담금을 2년 연속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기초연구사업 중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으로 학문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 집단에게 연 14~20억씩 7년간 지원한다. 올해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205개의 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에 대한 우선 활용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연구개발(R&D)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해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줬었다. 중소·중견기업 195개 중 62개의 기업의 신청을 받아 31.7%의 기업에게 총 11억 5200만원의 현금부담금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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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9일 관련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면제 지침을 통보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한 기업에게 현금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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