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올해 상반기 '46개 안전 개선과제' 확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부처별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점검·교정하고, 수송 중 온도기록과 함께 교정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행안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등을 금지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올해 6월 23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시설훼손, 야영, 취사, 노점 등 상행위를 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명칭이 포함하는 등 다소 복잡해 시인성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실용적인 번호체계로 개편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김종한 안전관리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