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에잇시티' 제기 손배청구 국제중재 승소…"기본협약 해지는 적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 무산된 '에잇씨티(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에잇시티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276억원의 손해배상금청구 중재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에잇씨티 사업은 총 면적 79.9㎢(약 2500만평)에 사업비 약 317조원을 들여 용유·무의도 해수부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군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렸다.
에잇시티는 2007년 인천경제청과 기본협약을 맺고 2011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지만, 약속한 자본금 증자에 실패하면서 2013년 8월 기본협약이 해지됐다.
그러자 회사 측은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위법·부당하다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당초 603억)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2019년 1월 신청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제출과 등기 미완료, 출자 금액 또한 미화 4000만달러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는 인천경제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본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에잇씨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인천경제청은 국제중재가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어 이번 결정을 확정판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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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중재 비용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사업인 용유 오션뷰 등 단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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