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될까…승인 여부 내주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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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당국이 이번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을 들여다본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 승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세범 처벌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금융당국의 사전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과 공유한다는 신청서를 냈다. 지분 중 절반은 이 부회장이 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홍 여사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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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했을 때 그 수가 가장 많다면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주주로 본다. 심사대상인 두 사람을 포함해 삼성 일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47.03%로 최대주주 요건에 부합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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