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써준 보고서로 '스펙' 조작한 학생·학부모… 결국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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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 준 논문과 발명보고서로 대회에 제출해 상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 이들 중 일부는 수상 결과로 대학 수시에 합격했다. 대입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입상으로 스펙을 쌓게 된 학생도 있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입시컨설팅 학원장은 재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검찰은 대필 보고서로 입상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학생들은 현재 20~22세로 범행 당시에는 고교생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대입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 교내외 대회에 제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교외 대회 및 사립학교 교내 대회에 보고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공립학교 교내대회에 제출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의율했다.


이들 중 학생 10명은 대회 수상 결과를 대학 입시에 제출했고 수시에 합격했다. 학부모 2명은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대회에 제출해 자녀가 입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 10명과 학부모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학생 28명은 대회에서는 수상했지만 수상 결과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시 합격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식기소를 받게 됐다.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담하지 않은 학생 17명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고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 60명과 서울 소재 학원 관계자 1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학생 측은 제출물 1건당 최대 560만원 상당을 학원에 줬다. 대작물은 문과, 이과, 예체능 등 전방위에 걸쳐 있었고 독후감, 발명품, 논문,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원을 운영한 40대 학원장 박모씨는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로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 받았다. 실장, 부원장 등을 맡았던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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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학생들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위에서는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형을 구분해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강사 등 학원 관계자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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