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 “정기선 공동행위 해운법 근거” 강력 반발

중소·중견 선사 줄도산 가능성…국회도 철회 촉구

공정위 한중·한일 노선도 조사, 2조 원 과징금 예측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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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개 컨테이너 선사에 5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면서 여수 광양항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일 해운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동남아 항로에서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국내 12개 선사에게 5000여억 원, 11개 외국 선사에는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바 없고”,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선사들은 정기선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정위의 인가사항이 아니며, 해운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켰고, 설사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조치할 사안이며, 공정위가 개입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운업계는 컨테이너 정기선 공동행위는 국제협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합법적으로 시행되어온 해운 거래이며,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근거해 해운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국제연합 산하기구인 UNCTAD(UN무역개발회의)가 1974년 채택한 ‘UN 정기선 해운동맹 규약 협약(UN Liner Code’74)’에 의해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4년 이 협약을 비준하고 해운법 제29조에 그 근거를 마련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의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한중항로와 한일항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 항로에서도 같은 논리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으로 해운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조치를 해운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무지의 소치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횡포라고 주장한다.


해운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취임 첫해부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해운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공정위가 기업과 산업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정부의 해운산업 육성정책에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상해, 홍콩, 싱가폴 등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선사들에게 강력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공정위의 이러한 터무니 없는 조치는 과연 국가 물류산업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답답함을 표시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또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외국과의 심각한 외교 마찰과 보복 조치를 당할 것도 걱정하고 있다.


국제법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를 한국 정부가 제재할 경우 글로벌 산업인 해운산업이 국제질서에서 이탈하고 한국 정부가 외국 선사 제재 시 해당 선사의 외국 정부가 한국 선사를 맞제재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국내외 화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쇄도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해운업계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가 국제적으로 독점금지법 적용에서 면제되어 왔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제대로 직시하고 판단해 줄 것과 함께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해양 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천억 원 부과 방침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해운 재건’ 의지와 상반된 공정위 처분이 내려지면 정부 정책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외 선진국은 선박 화물 운용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는 점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컨테이너선사들의 도산 위기를 고려할 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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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공정위 담합 제재를 앞두고 이렇듯 한목소리로 ‘제재 반대’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8월로 예상되는 공정위 최종 심의(전원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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