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6년간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6년간 저축하면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립두배통장' 사업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협의가 진행되면 도는 내년부터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만 24세가 되면 이들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비슷한 연령대로 똑같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쉼터 퇴소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이 입소 시설의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다. 나머지는 친구 집이나 자취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이다.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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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쉼터 퇴소청소년들은 돌아갈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들과 비교해 경제적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사례의 청소년들에게는 현금 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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