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이달 16일부터 알루미늄·구리·아연·주석·납·니켈 등 비축 원자재의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외상판매는 연간 이용 한도액을 업체별로 동일하게 10억원씩 높이고 외상 판매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기업 규모별로 1%p~0.2%p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또 연장이자를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6%p 인하한다. 연장이자 연 5%, 연체이자 연 16%였던 종전 방식을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정한 기본이자에 연 3%, 연체이자 연 10%를 적용하는 변경한 것이다.


대여방출은 총 대여기간과 기본이자 적용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외상 이자개선 사항을 대여 이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간연장은 종전 최대 6개월(1차 연장)에서 9개월(2차 연장)까지로 길어지고 기본이자 적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대여방출은 기업이 단기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비축 원자재를 빌려 사용하고 추후에 현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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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원자재 가격 급등에 체감하는 어려움도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비축 원자재 외상·대여 제도를 개선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원자재 실수요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부 비축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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