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사건, 마약전담 재판부가 심리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마약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마약·환경·식품·보건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사법연수원 37기)에게 배당했다.
이 부회장은 당초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그가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4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17일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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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생활 중인 이 부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 이어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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