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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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돌연 휴직했던 김미리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다음달 복직한다.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복직한다.

김 부장판사는 휴직 전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들을 다수 심리했다.


특히 그는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올해 초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형사합의21부가 사건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을 3명의 부장판사가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된 후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3개월의 질병 휴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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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가 복직하더라도 다시 형사합의21부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의 자리에는 현재 마성영 부장판사(56·29기)가 배치돼 심리를 진행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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