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50만원 받으세요…내달 9일까지 신청 접수"
소공연, 소상공인 500여명 대상 인당 50만원 지급
지난해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사업자 대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소공연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사랑의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을 활용해 소공연과 협업으로 시행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의 소상공인으로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된다.
전체 지원 대상은 500여 사업자로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한 사업자당 50만원, 1회 지급으로 책정됐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온·오프라인 접수 모두 오는 9일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인정된다. 접수는 소공연 공식 블로그에서 진행되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또한 소공연 블로그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서류를 함께 동봉해 소공연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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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조사,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 후 8월 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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