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운영
순천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 상정 노력 20년여 만에 결실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여수 순천지역의 아픈 역사 바로잡자
73년을 기다린 유족들의 눈물과 한을 닦아주는 계기 되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반란’의 오명을 벗고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의 첫걸음이 될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적 231명 중 찬성 225표로 의결 처리했다.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등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6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법사위원회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지난해 7월 순천 소병철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를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1만여 명에 이르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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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은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순천 여수지역 시민들의 억울하고 아픈 역사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면서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함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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