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지원 확대‥ 보증 한도 상향
보증 한도 초과로 융자 어려웠던 中企 혜택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333 자금'의 보증한도를 기존 강원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총합계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보증한도 초과로 융자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대부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근로자 퇴직 후 동일인 재채용 관련 퇴직일 기준을 애초 공고(4. 16일) 이후로 명확히 했다.
이어 법률과 지침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규직 1명 채용 시 3000만 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3년 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강원도가 전국 최초 고용연계 융자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신청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지만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333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자격이 되면 조속히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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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자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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