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8월 13일까지 합동 단속 기간 지정

경남도, 여름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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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군과 8월 13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


도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1개소 등 산림 내 야영 및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와 자연석·조경수·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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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림정책과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 발견 시 해당 시·군의 산림 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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