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위해 '대필보고서'… 檢, 학생·학부모 41명 기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작성해 준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는 대필 보고서로 입상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대입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 교내외 대회에 제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교외 대회 및 사립학교 교내 대회에 보고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공립학교 교내대회에 제출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의율했다.
앞서 검찰은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입상은 했지만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학부모 2명은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했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된 학생 60명 중 17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4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학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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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입시컨설팅 학원장은 이미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원 부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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