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제·금융지원책 발표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물가부담 완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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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식품·사료업체 면세농산물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 수준으로 높인 정책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밥상물가'가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식품업체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료·식품 업체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매출액의 30%에서 40%로 올리는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올 연말 만료 예정인데 2023년까지 늘리고자 한다.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할 때 구입비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깎아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법인사업자는 30%까지인데 올해까지만 40%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개인사업자는 45~55%, 음식점업자는 50~65%인데, 이 또한 연장 검토한다.


올해 1240억원 규모인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금도 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두 차례에 걸쳐 0.7%포인트 인하) 등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민관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지난 24일 개최해 국제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밀·콩·옥수수의 국제 가격이 예년보다 높고,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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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 등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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