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 이용자에 10만 원 부과
노래연습장 6개소 대상 경찰 합동 단속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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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춘천시가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집합 금지 위반 업소 1개소를 적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있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 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했다.

6개 업소 중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업소 1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 원을, 이용자에는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음악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 2개소에도 영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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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춘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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