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소상공인 비상 행동연대는 28일 입법부작위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국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입법부작위로 7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휴폐업, 파산을 넘어 극단적 선택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극단적 선택은 정부와 국회가 입법부작위를 방치해 생기는 국가적 타살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AD

단체는 특히 "9시 이후 영업 제한, 5인 미만 사적모임금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은 과임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이용방법 등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명시돼 있지 않은 과도한 행정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부작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