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어업 단속 피해 도주하다 선장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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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불법어업 단속정을 피해 도주하던 어선이 암초와 충돌해 선장이 바다로 빠져 숨진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피하던 중 사망한 선장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A씨 등이 탄 어선은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로행위 단속정이 다가오자 최대속력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어선이 암초와 충돌해 A씨가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수영이 어려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단속 공무원들이 무리한 단속을 했고, 구조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감독공무원들의 추적 행위가 적법했다고 해도 추적 과정 중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구조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며 국가가 유족 측에 합계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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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설령 단속정을 이용해 즉시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족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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