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금리 인하·대상 확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내달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에 청년 부부를 포함한다.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며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일정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혜택을 지원한다.
대상은 주소지가 대전이거나 대전 소재 학교 또는 사업장에 재적·재직하는 청년이다.
시는 대상 청년에게 대전 관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계약 예정 포함)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돕는다.
특히 내달부터는 총 금리 3.8%에서 3.0%로 인하하고 청년 자부담 금리도 0.9%에서 0.7%로 줄여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기존에 ‘미혼’ 청년에 국한했던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혀 내달부터는 ‘청년 부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ㄴ다.
단 지원은 청년 부부 합산 소득액이 6000만원 이하, 부부 연령이 만19세~39세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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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 시 청년정책과장은 “지원사업이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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