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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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30여분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구형을 포함한 최종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던 것이며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반면 한 검사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5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헌법적 방어권을 행사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재생된 사건 직후 영상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소리치자 정 차장검사는 "확인하게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열고 들어가 조작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한 검사장이 "변호사한테 전화한다고 하지 않았나. 전화하려면 (손으로 잠금 화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차장검사는 "원래 페이스아이디(얼굴 인식 잠금 기능) 이용하시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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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차장검사는 최근 다음달 2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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