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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골재 수급·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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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골재 수급·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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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등 더욱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지난해 7월 이전 신고 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밝혀진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한다. 또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급제한 대상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제작결함이 발견된 장비는 원제작사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보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제작사 책임 하에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준수의 의무를 사용 주체 중심으로 부여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며, 건설사업자와 임대사, 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하고 조종해야 한다.


공공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를 정립한다.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점검토록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기징후 발견 시 작업중단, 검사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골재수급 및 품질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골재는 건설공사나 레미콘 공장에서 쓰이는 모래, 자갈로서 건축물 부피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건설 산업에 중요한 재료다. 우리나라는 연간 남산 5개 수준인 2.5억㎥를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골재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기 신도시 건설시 바닷모래 염분과다, 2기 무허가 골재사용 등 신도시 건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골재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한다.


반복적인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하고,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한다.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 개선,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 산림청 등에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골재의 품질, 위치, 재고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수급 불균형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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