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1%P 추가 금리 지원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배우자'까지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최저임금 대비 75% 이상을 지급한다. 앞으로 학원 등록·변경 시 신청인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군 장병에게는 국가 재원으로 적금 우대금리 1%를 추가 지원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교원 구제 방안 마련…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점점검확인서 제출 "NO"


올해 하반기부터 산학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 때 학생들은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 지원비를 받게 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을 허용한다. 또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대학은 상해보험을, 실습기관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방안도 마련된다. 사립학교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원소청심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 자는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만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학원 등록·변경 시 신청인은 전기안점점검확인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칙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원 시설 평면도 ▲이사회 회의록 ▲시설 사용 증명 서류 등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대체복무요원도 장병적금 가입 가능…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배우자'까지 확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1%포인트 추가 금리 지원을 받게 된다. 가입 대상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만기 해지 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또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대체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기준 약 31만여 명이 가입했다.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이 연기된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공직자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한 만큼 배우자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병무청은 해당 제도가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

현역 모집병 지원자에 대한 화상면접이 확대된다. 원거리 거주자 등 면접장 방문 불편과 대면면접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7월 지원자부터는 해군, 해병대까지 화상면접을 확대한다. 이에 모집병 면접 대상자는 전원 비대면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다만 어학·실기평가 등을 실시하는 일부 전문 특기병은 제외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