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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프레임은 사실 왜곡” 넷플릭스, 망 사용료 1심 패소… 사실상 불복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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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프레임은 사실 왜곡” 넷플릭스, 망 사용료 1심 패소… 사실상 불복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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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 측은 판결 이후 ‘무임승차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넷플릭스는 25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를 위해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게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며 “넷플릭스는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콘텐츠 제작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 것은 물론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에 약 1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가 ISP의 원활한 콘텐츠 전송을 위해 개발하고 제공하는 오픈커넥트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현지 물류센터' 같은 지극히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넷플릭스가 개발한 오픈커넥트를 사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ISP의 트래픽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도쿄에 오픈커넥트를 설치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본 현지 ISP 파트너사에게 오픈커넥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를 지급할 뿐”이라며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는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넷플리스는 “국내 CP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IDC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을 비롯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끝으로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 증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SK브로드밴드의 2017-2020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당기순이익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의 2017년과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각각 320억원, 1507억원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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