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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만 1시간40분…위장전입해 청약당첨된 중학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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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교란행위 적발
299건 수사의뢰…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출근만 1시간40분…위장전입해 청약당첨된 중학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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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A군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B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중학교에서 편도로 119㎞ 떨어진 C군으로 주소를 옮겼다. 인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출근에만 1시간40분이 소요되는 거리인 만큼 B씨가 주택청약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만 하는 '위장전입'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청약통장 매매'가 185건에 달했다.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도 57건 적발됐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도 57건 적발됐다. 당첨취소, 미계약, 계약해지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고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도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한 바 있다.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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