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종교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대법,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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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반전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하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일 경우에는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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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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